빛의 산란때문입니다.

보통 밤에는 별빛이나 달빛이 지상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동틀 무렵엔 그러지 못합니다.
태양은 그 어떤 별보다 가까이 있는 천체로
햇빛이 강해서 대기에 퍼져 들어올 무렵 모든 별빛을 가려 버립니다.
그래서 햇빛과 부딪힌 별빛과 달빛은 공중에서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상으로 별빛과 달빛이 많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겁니다.

((-------IMAGE-------))

동트기 10분 전이면 태양빛이 대기에 반사된 부분 아래쪽에 사람이 있겠죠.

정리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이 태양빛이 별빛이나 달빛을 산란시켜 빛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지상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어 진다는 것이죠.
태양빛이 마치 커튼역할을 하는 거죠.

((-------IMAGE-------))

간단하게 태양빛이 가린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고도 높은 곳 부터 먼저 태양빛이 도달하여
대기를 산란시켜 버리면, 많은 양의 별빛이나 달빛등이 지상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때 아직 지상에는 태양빛도 도달하지 않아서
태양빛, 별빛, 달빛등이 하루 중에서 가장 적은 빛만이 지상에 도달하는 것이죠.
by Anna 안나 2008. 8. 23. 18:52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인은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납세의 의무를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소득세법에서 납세의 의무를 거주자에 한정하는 이유는 헌법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이에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이 거주자는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여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하여 거주자가 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풀이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조 1항)

* 거주기간
: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거소
: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

즉,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ㆍ 외국근무 공무원
ㆍ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
ㆍ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ㆍ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3) 항상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ㆍ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ㆍ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 군무원 및 그 가족.
(다만,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4) 거주자 판단 시기
- 비거주자 ▷ 거주자
ㆍ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거주자 ▷ 비거주자
ㆍ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모든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를 가정) 아래와 같다.
- 삼성의 미국지점에 파견된 한국인 임직원은 한국에 소득세 납부
- GE의 미국본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미국에 소득세 납부

-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 한국인은 한국에 소득세 납부
- 주한 미국 대사관 근무 미국인은 미국에 소득세 납부

- 삼성의 한국본사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은 한국에 소득세 납부
- 삼성의 미국지점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은 미국에 소득세 납부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지만, 세금도 국경을 초월하는 셈이다.

*주:
상기의 예에서 사용한 기업명칭은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한 사항이므로, 내용과 관련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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